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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부산지법 1995. 7. 21. 선고 94가합31184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287]
판시사항

고입내신을 위한 체력검사종목인 1,000m 오래달리기 중 학생이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담당교사들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체력검사종목 중 1,000m 오래달리기는 전신적인 운동으로 말미암아 호흡순환기에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력소모가 많고 그 체력검사 도중 호흡곤란과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종목이므로, 그 체력검사를 담당하는 교사들로서는 사전에 체력검사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의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담당교사들이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검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피고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주문

1.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3,112,267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9. 16.부터 1995. 7. 2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40,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94. 9. 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된 사실

(가) 피고 산하의 창원 명서중학교는 1994. 9. 16. 명서중학교 운동장에서 1995학년도 고등학교 입시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1,000m 오래달리기의 6종목의 검사로 이루어지고, 위 6종목의 검사에 각 20점씩을 배당하여 120점을 총점으로 평가한 후 120점 중 72점 이상이면 내신점수 만점인 2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체력검사는 같은 날 09:00경 교장의 훈화 및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실시되어서 오전 중에 검사종목 중 100m 달리기,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턱걸이, 윗몸일으키기의 검사가 실시되었고, 12:30경부터 14:00경까지의 점심식사시간 후 다시 1,000m 오래달리기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소외 인은 오전에 검사한 종목만으로 총점 80점을 얻어 내신점수 20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다시 15:40경 1,000m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980여m를 달려 결승선 약 20m를 남기고 그 자리에 쓰러져 위 학교 체육교사인 소외 1과 양호교사인 소외 박희순이 가슴을 누르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뒤 창원고려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점심식사 시간 중 교실에서 망 소외인의 담임교사인 소외 2는 위 학급 학생들에게 오래달리기를 제외하고도 만점을 받은 학생도 만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같이 뛰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오후에 체력검사를 다시 시작하면서는 위 체력검사의 총 진행을 맡은 소외 1 교사를 비롯한 담당교사들이 별도의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은 채 학생 등에게 위 1,000m 오래달리기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신체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오래달리기를 포기할 것 등 주의를 촉구하였다.

(라) 망 소외인을 중심으로 원고 1은 부, 원고 2는 모, 원고 3은 제, 원고 4는 조부이다.

[증 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내지 17,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22호증, 을 제29호증, 증인 소외 1(을 제6 내지 15호증, 을 제20 내지 22호증 및 위 증인의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일반적으로 체력검사종목 중 1,000m 오래달리기는 전신적인 운동으로 말미암아 호흡순환기에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력소모가 많고 그 체력검사 도중 호흡곤란과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검사종목이므로 그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명서중학교 교사들로서는 사전에 체력검사를 임하는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의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체력검사를 담당한 명서중학교 교사들이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으로서도 체력소모가 많은 오래달리기 등의 체력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스스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달리는 중에도 자신의 신체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측의 잘못도 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74,449,070원이다.(호프만식 계산방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액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ㄱ) 성별:남자 생년월일:1979. 12. 29.

연령(사고당시):14세 8월 남짓 기대여명:54.91년

ㄴ) 거주지 및 소득실태: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부산에 거주하였고, 사고일인 1994. 9.경 위 대한건설협회조사 보통인부노임은 1일 금 22,300원임.

ㄷ)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없는 사실)

ㄹ) 가동기간:월 25일씩 군복무를 마치는 만 23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증 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 기간(월 미만은 버림)

사고일 이후로서 군복무를 마치는 2002. 12. 29.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44개월

* 산식(원 미만은 버림)

22,300원×25×2/3×(283.7581-83.4467)=금 74,449,070원

나. 장례비

원고 1은 위 망 소외인의 장례비로 금 2,23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33 내지 35호증,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명서중학교의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이 모금을 하여 장례비 금 2,36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 책임비율:50%(위 '1. 나.' 참조)

* 계 산

망 소외인:일실수입 금 74,449,070원×50/100=금 37,224,535원

라. 공제주장

피고는 위 명서중학교의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이 모금을 하여 장례비 금 2,361,000원 외에 조의금 7,805,2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장례비 이외의 금원은 지급의 주체와 명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성질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원고들이 위 명서중학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조의금 7,805,270원을 지급받은 사실,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 소외인:금 5,000,000원

원고 1:금 2,000,000원

원고 2:금 2,000,000원

원고 3:금 500,000원

원고 4:금 5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인

망 소외인의 상속인:원고 1(부), 원고 2(모)

(위 1의 가. 참조)

(2) 계 산

원고 1:(망인의 일실수입 금 37,224,535원+위자료 금 5,000,000원)×1/2=금 21,112,267원

원고 2:(망인의 일실수입 금 37,224,535원+위자료 금 5,000,000원)×1/2=금 21,112,267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23,112,267원(각 망 소외인의 상속분 금 21,112,267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각 위자료)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94. 9. 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승순(재판장) 조준연 김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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