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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다280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5.(982),3254]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 시점

나. 징발재산매수결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다. 해제조건부 소유권취득으로 개시된 점유의 성질

판결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등기경료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온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국가는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시된 점유는 그 소유권의 취득에 ‘나’항과 같은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라 하여도 무방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하여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국방부장관이 1973.11.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금 187,500원으로 정하여 매수결정을 한 사실, 국방부장관이 1974.6.17. 위 매수대금을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으로 공탁한 후 등기를 촉탁하여 1975.4.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1973.11.23. 매수결정을 하고도 그로부터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소정의 기한인 6월이 경과한 1974.6.17.에야 그 매수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위 징발(판시 매수결정은 오기로 보인다)이 해제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는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5.4.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온 경우에는 소유자로의 등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그 요건의 하나인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5.4.3. 당시 피고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7.8.18. 선고 87다카191 판결;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 참조), 한편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국가는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78.9.12. 선고 78다842 판결 참조),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시된 점유는 그 소유권의 취득에 위와 같은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라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징발재산매수결정에 의하여 해제조건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자주점유를 개시한 때인 1973.11.23.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인 1975.4.3.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것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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