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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79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1001),3251]
판시사항

가.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재산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국가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나.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징발보상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짐으로써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발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가'항의 사안에서, 국가가 징발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원소유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징발재산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이 있게 되면 그 매수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없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가 그 징발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기간 내에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어서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초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당해 징발재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보다 빠른 경우에 점유가 과실 없이 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또, 국방부장관이 한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된 것이라면, 그 징발재산매수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점유는 그후 징발이 해제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매수결정 당시에 과실 없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징발보상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1974.6.17.에야 이루어짐으로써 특별조치법 제6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발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하는 바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가 징발재산 매수결정을 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징발증권과 현금을 공탁함으로써 징발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징발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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