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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7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9.8.1.(87),1487]
판시사항

국가가 몰수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외관상 확정된 몰수 판결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점유는 무과실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가 그 법률을 제정·적용·시행할 당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가 몰수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외관상 확정된 몰수 판결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당해 토지를 자기의 물건이라고 믿은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욱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의 몰수의 선고에 기한 것인데, 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원심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및 소외 2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제1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2. 8. 4.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1985. 11. 23. 원심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와 점유를 이전하였고, 위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연립주택 수분양자인 피고들(다만 피고 6, 피고 11, 피고 12 제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판시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점유를 이전하여 그 후 위 피고들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옴으로써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1992.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따라서 위 연립주택을 분양받은 위 피고들 및 그 후 피고 5, 피고 10으로부터 각 주택을 양수한 피고 6, 피고 11, 피고 12 명의의 그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외관상 확정된 이 사건 몰수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점유하게 된 이상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몰수 판결이 그 후 법원의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취소될 때까지는 자주점유가 계속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스스로 위헌적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고 그 위헌법률에 따라 법원이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점유하였다면 이는 원초적으로 국가에게 위헌법률을 제정·적용·집행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비록 이 사건 토지의 몰수가 그 판결 당시에 존재하던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군다나 스스로 위헌법률을 제정·적용·집행한 국가가 그 위헌법률에 기하여 몰수한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가 그 법률을 제정·적용·시행할 당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이 사건 몰수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외관상 확정된 몰수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물건이라고 믿은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한편 대한민국으로부터 전전 양수한 제3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은 원용될 수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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