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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28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07. 04. 11:00 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병원에서 피해자 F( 여, 84세 )에 대해 왼넙 다리뼈 골절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혈압 저하 등을 고려하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예정 수술 시간이 3 시간 30분이었음에도 수술시간이 길어 져 12시간 동안 수술을 시행하면서 출혈이 많았으므로 수술 중과 수술 이후 계속 예후 관찰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 자의 수술 중 혈압이 70/40mmHg까지 떨어져 수술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

야 함에도 무리하게 약 12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중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양의 수혈이 있었음에도 수술 이후 폐부 종 검사나 혈액 응고 수치 검사 등의 검사를 하지 않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 실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5. 11:04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 카톨릭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사진, 검시 조서

1. 부검 감정서, 감정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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