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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3가합301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임신 39주가량이던 2012. 9. 20. 20:20경 진통을 느껴 피고 C이 운영하는 E산부인과 의원(이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원고 A은 활력징후가 혈압 120/80mmHg, 맥박 분당 86회, 체온 36.7°C로 참고치 범위 내에 있었고, 분만 제1기 상태였으며, 양막은 파열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고 의원의 의사인 피고 D가 20:50경 원고 A에 대하여 내진을 시행하였는데, 이때에도 양막은 파열되어 있지 않았고, 태아의 심박수도 분당 140회로서 정상이었다.

다. 피고 의원의 간호사가 21:00경 다시 한 번 내진을 시행하였는데, 양막의 파열이 발견되었고, 태아의 심박수도 분당 50~60회로 급격히 떨어져 있었으며, 탯줄탈출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 D와 피고 의원의 간호사들은 원고 A에게 산소를 분당 10L씩 투여하면서 수술 시행 전까지 탯줄의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고 A의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태아의 머리를 밀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자세 유지가 잘 되지는 아니하였다.

태아의 심박수는 21:30경까지도 분당 50~52회로 측정되었다.

마. 수술을 위해 피고 C과 마취과 의사가 도착한 후 피고들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21:48경 태아를 분만시켰으나, 산아가 출생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산소를 분당 3L씩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22:00경 산아를 동국대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그러나 산아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2012. 10. 4. 사망하였다.

바. 한편 원고 A은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해 있다가

9. 26. 퇴원하였으나, 10. 1. 복통과 열을 느껴 동국대병원에 내원한 결과 급성 신우신염과 골반 농양 및 혈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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