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186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춘천시 K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잔금이 부족하여 I조합(이하 ‘I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M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근저당권이 임시로 설정된다는 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지를 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양해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근저당권을 경료해 준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판결 이유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제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분할된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해 준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분할된 토지에 경료된 또 다른 제한등기를 말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고, 장기간 상당한 금융비용 등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저지른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