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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3 2014가단117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김포제일신용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의 소유이었는데, 망인이 2005. 11. 13. 사망하자 망인의 처 F, 원고, 피고 B, C, D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D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피고 신김포농업협동조합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으며, 피고 김포제일신용협동조합은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후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이용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므로, 그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신김포농업협동조합, 피고 김포제일신용협동조합은 이와 같이 무효인 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으므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이 역시 무효의 등기이다.

나. 판단 (1) 피고 김포제일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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