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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34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B 잡종지 311㎡를 56,400,000원에, C 전 400㎡를 93,700,000원에, D 전 618㎡ 중 618분의 134지분을 39,900,000원에 각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합계 190,000,000원을 완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3. 위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에 의하여 담보된 실제 채무액 124,85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피담보채무액을 원고가 변제한 등의 사유로 피고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고, 달리 피고가 원고 주장의 토지 매매에 관하여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소멸시키지 않은 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124,8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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