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1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000,000원 및 그 중 1,1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31.부터, 350,000...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의 주지스님이고, 원고와 D은 불교신자로서 2004년경부터 C에 방문하며 피고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다.

피고는 원고와 D에게 대전 유성구 E 일대에 F 주식회사 사옥 및 공장 21만평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다)를 경매로 낙찰받아 개발하면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부지 매입비용은 신한은행에서 2,500억 원 규모의 PF 사업자 대출을 받아 마련할 수 있으니, 경매에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초기 법인설립 비용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2005. 3. 25.부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설립비용 등으로 계속적으로 금원을 지출하여 왔다.

원고는 2005. 10. 19.경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H 과수원 4291㎡에 관하여 기존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유성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0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2005. 6. 24. 원고에게 11억 7,200만 원을 이자 법정금리, 변제기 2005. 10.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8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05. 10. 25. 에도 “‘대전 유성구 H 토지 추가담보설정대출금’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이자는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로 적용하고, 변제기는 2005. 12.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2호증, 이하 갑 제8호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G은 2005. 3. 25. 설립되었고, D이 2005. 4. 4. G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16호증, 갑 제24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