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된 경우, 환지예정지지정 전후의 점유 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및 점유기간 통산 가부(소극)
[2] 위 [1]의 경우, 환지예정지지정 효력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처분이 된 경우, 환지처분 전후의 점유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및 점유기간의 통산 가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감보가 수반되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위 [1]의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 즉 그 효력 발생일 이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분리된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고 그 효력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대로 이루어지는 한, 환지예정지와 환지확정된 토지와의 사이에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지 않아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환지확정된 토지의 특정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다가 그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후로도 그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2] 민법 제245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3] 민법 제245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제62조
원고,상고인
황세헌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변종애가 1945년 봄에 일본인 복부신일(복부신일)의 소유이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일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소외 정필용에게 매도하였고, 위 정필용은 1967. 9.경 그 일부 지상에 새로이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원고의 부 소외 황운용에게 매도하였으며 그의 사망으로 원고가 1981. 11. 1. 이를 상속한 사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78. 7. 1. 인천 남구 용현동 41의 23, 24, 25 등 3필지의 토지로 각 제자리환지되면서 분할되었고, 원고가 점유를 승계한 위 주택은 환지 후의 위 용현동 41의 23 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변종애의 점유를 순차 승계하여 1945. 5.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65. 5. 1. 위 용현동 41의 23 토지 중 위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됨)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국유로 된 1965. 1. 1.부터 원고 및 그 전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나, 한편 위 용현동 41의 23 토지는 제자리환지로서 환지 전 토지보다 감보된 결과 환지 전의 이 사건 토지 부분과 환지 후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동일 토지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1978. 7. 1. 환지된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전에 환지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한 것을 가지고 바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1965. 1. 1.부터 위 환지시까지와 위 환지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20년이 되지 않아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점유기간을 추정하는 간접사실로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점유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있는 점유의 시기를 심리하여 그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감보가 수반되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 즉 그 효력 발생일 이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분리된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고 위 효력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며, 또한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대로 이루어지는 한 환지예정지와 환지확정된 토지와의 사이에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지 않아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환지확정된 토지의 특정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다가 그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후로도 그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지, 그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지,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대로 되었는지 등을 밝힌 다음, 환지예정지 및 환지확정된 토지로서의 각 점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환지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