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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31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2)민,13;공1997.4.1.(31),891]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 예정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여도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된 이른바 공공시설 예정지는 법률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할 종전 토지가 있을 수 없고, 공공시설 예정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 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일 뿐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소유자도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공공시설 예정지를 점유한다고 하여도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은 성립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강석봉 외 2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기룡)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서울 중구 신당동 123의 1 공원 3,6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같은 동 103의 6 외 14필지의 토지들이 있던 곳으로, 1939. 1. 19. 그 일대가 경성시가지계획사업 신당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지정되고, 1940. 10. 21. 그 사업시행이 인가되면서 이 사건 토지 상에는 공공시설인 공원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되어 1942. 8. 19.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당시 위 103의 6 외 14필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치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공원예정지 지정 이외에 다른 어떤 종전 토지의 환지예정지로도 지정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 되어 오다가 1986. 3. 6. 환지처분이 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로서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1988. 5. 1.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의 시행과 함께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환지예정지로 이전되므로 그 예정지를 점유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도 이를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종전 토지로 하여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면 원고들이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된 이른바 공공시설 예정지는 법률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할 종전 토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공공시설 예정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 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일 뿐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종전의 소유자도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공공시설 예정지를 점유한다고 하여도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시효취득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설사 그 주장과 같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 예정지이던 당시부터 기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씩을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가 예정 공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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