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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695]
판시사항

가. 공유지가 제자리환지(감평)되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별 변경 없이 유지하고 있다면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제자리환지(감평)된 경우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자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나.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평택시 (주소 1 생략) 대 1,324.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중 808분의 70.9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 공유자로 추정되는 자이고, 피고 1은 위 대지 중 특정부분 143.2평방미터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건평 97.3평방미터의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평택시 (주소 2 생략) 답 808평(이하 구획정리 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였고, 위 구획정리 전 토지 808평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 1은 1953.8.경 소외 2에게 위 토지 중 201평 중 151평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피고 1은 1954.3.24. 동서인 소외 3의 이름으로 위 소외 2로부터 위 151평을, 위 소외 1로부터 위 201평 중 위 소외 2가 매수한 151평을 제외한 나머지 50평을 각 특정 매수하여 단독으로 그 토지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라는 이름으로 자동차수리공장을 경영하는 등 위 대지부분을 지금까지 점유사용해 왔으나, 위 토지 808평이 당시 시행중인 평택읍의 시가지 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어 있었던 탓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한 사실, 원고는 위 구획정리 전 토지 808평중 201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 중에서 325평을 특정매수하고 전체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소외 4로부터 몇차례의 중간 취득자를 거쳐 그 일부를 대물변제받아 1983.2.10.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전체 중 808분의 70.95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평택읍은 1954.8.18. 위 구획정리 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평택제1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하여 인가를 받은 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61.9.19. 환지예정지지정을 하고 1974.12.30.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는데, 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위 구획정리 전 토지 808평은 그 중간부분이 도로에 편입되고 도로 위 부분은 수원시(평택시의 오기로 보인다) (주소 3 생략) 토지로, 도로 아래부분은 이 사건 대지로 각 분할이 되어 위 (주소 3 생략) 토지와 이 사건 대지는 그 당시 위 구획정리 전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이던 소외 5 외 9인 앞으로 제자리 환지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1이 위 환지확정 이전에 위와 같이 구획정리 전 토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전체가 환지된 경우에는 그 특정 매수부분이 환지된 토지 내에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매수인인 피고 1은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 전 토지 중 위 특정 매수부분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따른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설령 위 피고 1이 종전에는 위 매수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에는 더 이상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위 피고 1의 위 매수부분에 대한 환지 후의 사용 수익이 지분과반수로써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 아닌 이상 타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이 환지 후 이 사건 대지중 위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피고들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1이 1954.3.24. 위 매수부분을 인도받은 이래 20년간 위 매수부분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해온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피고가 위 매수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일응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위 매수부분을 포함한 위 구획정리 전 토지 전체에 대한 환지가 확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은 구획정리 전 토지 중 위 매수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위 피고가 시효취득한 공유지분이 전체지분의 과반수를 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는 위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로써 타 공유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위 부분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공유자가 비록 제자리환지(감평)된 경우라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묵시적으로 각자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소위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1992.5.12. 선고 91누11018 판결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대지가 비록 이른바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도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피고 1 등 공유자들이 이 사건 대지 중 그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원고와 위 피고 등 공유자들 사이에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고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 중 계쟁부분은 피고 1이 특정 매수한 부분으로서 그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1989.9.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 피고 1이 1954.3.24. 구획정리 전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1961.9.19.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의 점유토지의 특정부분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의 구획정리 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한 점유만으로는 2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도 아님에도, 원심은 위 피고가 위 토지부분을 매수한 이래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일응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 취득시효완성 여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은 결국 위 피고가 위 이 사건 대지의 계쟁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로 인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는 옳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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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9.선고 91나2096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