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종전 토지 전체와 환지예정지 전체를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종전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환지예정지의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환지예정지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면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종전 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하는 데에는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인정 판단하였다.
가. 사실인정의 요지
피고는 1960. 9. 6.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인 양주군 (주소 1 생략) 답 461평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소외인은 1965. 6. 8. 이 토지에 대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그 보존등기에 이어 1965.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경기도 양주군은 1975. 10. 23. 양주군 진접면 내각지구의 농지개량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978. 7. 7.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구획정리를 완료한 후 환지 전 토지를 남양주시 (주소 2 생략) 답 1,7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하였다. 원고가 1965. 6. 8. 소외인으로부터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래 이를 점유ㆍ경작해 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비록 환지 전 토지를 1965. 6. 8.부터 점유해 왔다고 하더라도,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환지 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의 계속이 단절되고, 따라서 환지확정 전에 이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환지확정 후로부터 새롭게 기산하여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가 환지 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환지가 확정된 1978. 7. 7.까지, 또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3.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이 있고 계속하여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 상의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는 원심 판시와 같이 점유의 계속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종전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환지예정지의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환지예정지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면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종전 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하는 데에는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전ㆍ후를 통하여 계속 그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종전 토지의 점유기간과 환지예정지 및 환지확정된 토지의 각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환지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