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이 있는 바, 그 종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의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5. 7. 23. 선고 64나128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대문구 ○○동 (지번 1 생략) 전10평, (지번 2 생략) 전257평과 (지번 3 생략) 전9평 (지번 4 생략) 전430평, (지번 5 생략) 전 430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토지였던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각 토지의 환지예정지로서 서울 동대문구 ○○동 구획지번 131부럭중 원판결 첨부 제1도면 표시부분 89.77평과 같은 곳 구획지번 129부럭중 위 같은 제2도면 표시부분 362평이 지정된 사실, 그후 구획정리사업이 완결되고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위 환지 예정지는 서울 동대문구 ○○동 (지번 6 생략) 대 90.8평과 (지번 7 생략) 대 395.4평으로 지목, 지번, 지적이 변경확정되어 등기된 사실, 한편 피고 3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후, 환지처분확정전에 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피고 3이 1955.9.6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원래의 지번인 서울 동대문구 ○○동 (지번 8 생략)과 (지번 9 생략)으로서 하지 아니하고 환지당할 토지인 위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그후 구획정리사업의 완결로 위 토지는 지번인 서울 동대문구 ○○동 (지번 6 생략)와 (지번 7 생략)으로 변경되어 환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자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이 있는 바, 그 종전 토지소유자의 그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의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의 진작부터 지녀온 견해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3이 위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농지분배 받았다면, 피고 3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환지예정 후에도 그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동 피고가 환지확정전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환지예정지의 원래의 지번인 같은 곳 (지번 8 생략) 및 (지번 9 생략)으로 하지 않고 종전 토지의 지번인 같은 곳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으로 등기를 한 것은 잘못이나, 그와 같은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 3의 위 농지분배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더욱이 그후 환지확정으로 종전토지의 지번인 위 (지번 1 생략)와 (지번 3 생략)이 말소되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3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이익조차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 3이 위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였는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환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