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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72781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3.5.15.(178),1050]
판시사항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던 중 제자리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점유 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 1995. 7. 25. 선고 95다15742, 95다15759 판결 ,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77. 12. 26.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왔는데, 1983. 1. 11.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에 대하여 41평을 환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제자리환지)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이 위 환지예정지 내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일(1983. 1. 11.)을 기산점으로 하여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의 시효취득 내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5515 판결 은 종전 토지 전체를 점유하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환지예정지 전체를 점유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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