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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3)민,108;공1989.11.15.(860),1553]
판시사항

가. 종전토지, 환지예정지 및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 취득시효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의 통산가부(적극)

나. 종전토지의 일부(특정부분)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전체가 환지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

다.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토지 중 특정부분의 점유를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특정부분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종전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나.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토지의 일부(특정부분)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토지전체가 환지된 경우에는 시효취득한 특정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부분이 환지된 토지에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거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토지 중 특정부분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종전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11.23. 선고 80다2825 판결 참조). 그리고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토지의 일부(특정부분)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토지전체가 환지된 경우에는 시효취득한 특정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부분이 환지된 토지에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거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토지 중 특정부분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또 환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독산동, 가리봉동 일원의 토지 445,547평방미터에 공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라(국방부)와의 사이의 1964.10.16. 교환계약에 의하여 국방부 탄약고가 설치되어 있던 국유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1965.4.23. 국방부로부터 위 국유토지를 인도받음에 있어 그 경계를 따라 탄약고 경비를 위하여 쳐놓은 철조망의 안쪽에 들어 있던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임야 2단 9묘보(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중의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이 위 국유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인수하여 점유를 계속하여 온 사실과 종전토지는 1981.4.14. 그 부근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성으로 (주소 2 생략) 대 1,841.7평방미터(이하 환지된 토지라고 한다)로 제자리환지되었고 다시 1984년에 (주소 2 생략) 대 714.1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대 655.1평방미터 및 이 사건 토지인 (주소 3 생략) 대 472.5 평방미터로 분할되었다고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19865.4.23. 이래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마) 부분 176.9평방미터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4.23.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서 회신에 의하면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9.11.28.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1970.10.21.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으며 1980.10.13. 환지처분이 있었고 환지된 토지는 종전토지인 (주소 1 생략) 임야의 제자리환지이며 1984.11.29.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소 3, 4, 5, 6 생략)으로 분할된 것이라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1981.4.14. 환지된 토지로 환지등기가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환지된 토지는 그것이 제자리환지이기는 하나 종전토지의 100분의 64에 해당하는 지적으로서(그러므로 36%정도가 감보된 것이다) 원고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마)부분의 위치 176.9평방미터를1965.4.23.부터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하여도 종전토지 중 위의 (마)부분과 환지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위의 (마)부분은 동일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원고가 1970.10.21. 환지예정지 지정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의 (마)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전에 종전토지 중 위의 (마)부분을 점유한 것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 중 위의 (마)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1965.4.23.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마)부분 그 자체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와 환지의 특정부분의 점유를 혼동하였거나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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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5.16.선고 87나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