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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4229, 14236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와 환지확정된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있고 그 점유가 계속된 경우, 점유의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이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모 외 1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이동욱 (소송대리인 동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1968. 1. 18. 건설부공고 제6호로 사업인가를 받아 시행한 영동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하여, 1970. 11. 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286-2 답 525평에 대하여 권리면적 335.2평으로 환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사실, 그 후 같은 동 286-2 토지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1975. 4. 17. 및 1977. 5. 20. 두 차례에 걸쳐 환지예정지변경지정 처분이 이루어졌고, 위 1977. 5. 20.자 환지예정지변경지정 처분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분할 후 같은 동 286-2와 286-10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면적 99평을 환지하기로 하였는데, 1982. 1. 18. 같은 동 286-2 답 146평과 같은 동 286-10 답 8평이 같은 동 515-2 대 103.1평으로 환지확정됨으로써, 위 신사동 286-2, 10 토지는 당초 환지예정의 권리면적에 비하여 4.1평이 증평되어 위 증가된 평수만큼 청산금이 징수된 사실,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 지정처분 당시 권리면적과 환지 확정된 면적 사이에 4.1평의 면적차이가 나게 된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 당시 도상(도상)설계로 그 위치, 모양 및 지적 등이 특정되었으나 환지처분을 위한 실측 과정에서 측량방법이나 면적측정 방법이 서로 달라서 환지예정지의 도상 면적과 실측 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실측 결과를 토대로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할 뿐 이 사건 환지예정지와 환지확정된 토지의 위치나 모양 등이 달라지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환지예정지와 환지확정된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은 위 최종적인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일인 1977. 5. 20.을 기산점으로 하여 새로이 진행한다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위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일인 1977. 5. 20.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일인 1997. 5. 20. 이후인 2000. 5. 20.에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을 포함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5-2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와 환지확정된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있고, 그 점유가 계속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취득시효의 성부에 관하여는 양 토지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의 인정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의 승계를 주장하는 전 점유자인 소외 강희경이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시기는 1978. 3. 30.이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일은 원심이 인정한 1997. 5. 20.이 아니라 1998. 3. 30.이라 할 것이나,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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