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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318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소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일반국도 제79호선의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8. 10. 6. 10:30경 경남 창녕군 C 부근의 일반국도 제79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주행하던 중이었는데, 비탈면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낙석방지울타리를 뚫고 원고차량을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7.부터 2018. 11. 13.까지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차량 수리비 11,097,520원을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제2조,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조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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