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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나222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4.경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9. 6. 10. 영도 제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시(부산시고시 C) 도로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부산광역시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은 위 피고가 아니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부산광역시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반 공중을 위한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사무귀속의 주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되고 위임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56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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