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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보험금][공1996.11.1.(21),3114]
판시사항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4. 25.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4. 4. 25.부터 1995. 4. 25.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5. 1. 20. 19:40경 위 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김양근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구속기소되어 있던 중 1995. 2. 11. 위 망인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하고 망인의 아들인 소외 이영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보험계약에 따라 위 금원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인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고자 망인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를 하면서 지급한 형사합의금이어서 위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갑 제1호증(합의서), 갑 제3호증의 1(통지서), 을 제2호증(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합의금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함에 있어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1995. 2. 15.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금의 지급사실을 통지하고 그 금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 후인 같은 해 3. 9. 망인의 유족과 법률상 손해배상액 일체를 12,180,000원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위 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소위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다. 원심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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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1.14.선고 95나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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