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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000. 6. 9. 선고 98나2550 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2000-1,48]
판시사항

[1]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한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4.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 10,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문광철, 김만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이윤구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5. 9. 2.부터 1996. 9. 2.까지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원고는 1996. 2. 27. 08:15경 위 엘란트라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 소재 7번 국도상을 속초방면에서 양양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감속함에 따라 제동하다가 위 엘란트라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김기준이 운전하는 강원 1머5444호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위 엘란트라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엑센트에 타고 있던 소외 이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김기준으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좌경추좌상 등을, 소외 김영자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우측두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구속되자 1996. 3. 14. 망 이부자의 아들인 소외 김영지에게 합의금으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담당자인 소외 이윤구에게 위 합의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1996. 3. 19. 김영자의 남편으로서 그녀의 대리인인 소외 마기환에게 합의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윤구에게 위 합의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으며, 1996. 4. 2. 김기준에게 합의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윤구에게 위 합의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라.한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절충한 결과, 1996. 3. 27. 김영자와 사이에 손해배상금 일체를 금 1,700,000원으로, 1996. 3. 28. 망 이부자의 유족대표인 소외 김옥태와 사이에 손해배상금 일체를 금 50,000,000원으로, 1996. 5. 29. 김기준과 사이에 손해배상금 일체를 1,740,750원으로 각 합의하고, 위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가입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이부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 15,000,000원, 김영자에게 지급한 금 1,000,000원, 김기준에게 지급한 금 1,500,000원 합계 금 1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 회사에 구상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피고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고, 그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피고가 다시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게 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가 피고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고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약관규정에 따라 피고에게는 원고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으며, ③ 원고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에 관한 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으면 이를 곧 피고에게 통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가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만 그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한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망 이부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위 금원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기재는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위 금원이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 점에서 피고의 위 ①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위 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곧 알려야 하고, 미리 피고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한다(제69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에 있어서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합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피고에게 구두로 통지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후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 그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함에 있어 이미 위와 같이 선행된 합의사실을 고려하여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에 있어서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합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피고의 손해가 늘어났다거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②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위 ③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구두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합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③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피고의 위 ④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만 그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액을 확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금원과 피고가 그 후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차이,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형사합의를 할 당시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원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확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그 후에 피고가 또다시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은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④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합의금 지급일인 1996.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5.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성(재판장) 사형환 사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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