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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30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서, 위 계약 당시 A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하였다.

피고는 가나렌트카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가나렌트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데, 위 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및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아래에서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2편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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