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및 배상명령의 요건
[2]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의 성격
참조조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제32조 제1항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공1996하, 2268)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40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공1996하, 3114)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공1999상, 29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공2001상, 74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임영호외 1인
배상신청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16, 31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며, 배상신청인 16, 31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피해자의 표시’ 중 연번 27 “ 배상신청인 27”과 제1심판결 경정결정의 [별지] ‘경정 후 피해자 명단’ 중 연번 27 “ 배상신청인 27”을 각 “ 배상신청인 27”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2, 3, 4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배상명령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나 원심공동피고인 2와 합의한 것은 합의 경위나 합의금의 액수에 비추어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계없는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다고 보아 제1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배상신청인 16, 31은 원심에서 피고인이나 원심공동피고인 2와 추가로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이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16, 31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유지한 조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407 판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2는 원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 16, 31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과 사이에 ‘차후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거나, 그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합의 또는 일부 피해금액의 추가변제로 말미암아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16, 31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16, 31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그 부분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별지] ‘피해자의 표시’ 중 연번 27 “ 배상신청인 27”과 제1심판결 경정결정의 [별지] ‘경정 후 피해자 명단’ 중 연번 27 “ 배상신청인 27”의 표시에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배상신청인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