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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52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소유의 A 지게차에 관하여, 명승종합목재 주식회사 소유의 B 지게차에 관하여, 에코그린 주식회사 소유의 C 지게차(이하 ‘이 사건 각 지게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시 차종은 “타이어식건설기계”, 차명은 “지게차(타이어식)” 또는 “지게차”라고 기재하였고, 담보사항은 대인Ⅰ보험금액 100,000,000원, 대인Ⅱ보험금액 무한으로 하고 자손과 대물란에도 각 해당금액을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송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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