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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다214413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나산이엔씨 주식회사(이하 ‘나산이엔씨’라고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증권에 자동차의 종류가 ‘굴삭기(무한궤도식)’로, 대인배상Ⅰ의 가입금액이 ‘자배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산이엔씨는 피고에게 위 각 담보내용별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③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는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대인배상 I은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고 규정한 다음,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가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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