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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088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덕흥운수는 2013. 6.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B 대우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자동차공제약관 제3조에 따르면, “「대인배상Ⅰ」에서 피고는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에 따르면, “「대인배상Ⅱ」에서 피고는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4. 23. 21:14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D 공장에 시동이 꺼진 채 멈춰 있는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물 고정작업을 위하여 대승물류 소속 동료인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 E과 함께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적재물에 보온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같이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져 뇌경막하혈종,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자동차공제약관 제3조에 따른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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