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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6.10.15.(20),3023]
판시사항

[1]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성업공사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성업공사)

[3] 압류재산 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각하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청구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성업공사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성업공사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3]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상고인

대구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3. 23.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불복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의 서면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치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각하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청구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법 소정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다만 원심판결에 다음과 같은 잘못도 있으므로 이를 지적해 두기 위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덧붙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성업공사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 당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참조),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1974. 5. 28. 선고 74누96 판결 , 1971. 2. 23. 선고 70누161 판결 , 1966. 9. 27. 선고 66다1303 판결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매처분이 체납자에 대한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잘못이라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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