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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5. 07. 06. 선고 94구539 판결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ㅇㅇㅇㅇ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ㅇㅇㅇㅇ) 및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국패]
제목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ㅇㅇㅇㅇ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ㅇㅇㅇㅇ) 및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

요지

ㅇㅇㅇㅇ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ㅇㅇㅇㅇ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ㅇㅇㅇㅇ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ㅇㅇㅇㅇ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으며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1994. 1. 7. 자 공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 1, 2, 3, 4, 5, 10, 21, 22, 23, 26, 27, 30, 31, 3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19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86,166,140원을 체납하였다고 하여 피고는 1990. 6. 14. 대구지방법원 등기접수 제52747호로써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압류하자 원고는 1993. 6. 4.경 금 61,397,07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24,769,070원에 관하여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 발행의 당좌수표로 납부를 하였는데, 위 당좌수표가 같은 해 7. 31, 경 부도처리됨으로써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금24,769,070원이었다.

(2)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ㅇㅇㅇㅇ 대구지사에 1993. 1.경 체납세액을 금76,515,490원으로 통지하여 공매를 의뢰하였다가 1993. 10. 21.경 원고의 체납세액을 금 24,769,070원으로 변경하고, 피고의 의뢰를 받은 ㅇㅇㅇㅇ 대구지사는 1994. 1. 7. 제3차 공매기일에서 금1,090,000,000원에 응찰한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하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달 27.경 공매대금을 완납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만을 청구하였을 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공매처분 취소청구에는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의미의 취소청구도 외견상 항고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소를 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 2, 3, 제11호증의 1, 2, 을 제4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의뢰를 받은 ㅇㅇㅇㅇ가 1994. 1. 7.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처분을 하자 원고는 1994. 2. 7. 처분청인 피고에 대하여행정심판청구'라는 제목으로 불복신청을 한 사실, 이에 재결청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복청구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인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인지 불명하다고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 주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원고의 불복청구를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원고의 이익으로 해석하여 이의신청으로 보고 심리를 한 끝에 1994. 3.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23.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1994. 3. 10. 자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여 통지를 한 바, 행정심판법에 의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 불복신청을 하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매처분에 있어서 적용이 배제되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라는 부적절한 표제로 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불복신청을 하면서 국세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무릇,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 볼 것이므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내용에 상응하는 불복청구로 보고 심리와 재결을 하여야 하고, 불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각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9선고, 92누19194 판결)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4. 3. 23. 이의재결청인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내용증명은 불복신청의 기간 내에 제출되었으므로, 그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1994. 3. 10. 자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인 심사청구의 서면으로 보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불복신청이 청구기간경과 후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소를 하기에 앞서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한 1994. 3. 23. 자 불복신청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치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매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매처분이 그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세무서장이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68조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그 통지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둘째, 원고가 체납한 세액은 금24,769,070원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한필의 토지만 공매를 하여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공매가격이 금1,090,000,000원인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공매한 것은 과잉공매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보건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ㅇㅇㅇㅇ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고, 세무서장이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 공매재산의 소재, 입찰 또는 경매의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고내용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체납자로 하여금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을 함에 있어서 체납자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공매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을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이ㅇ정, 이ㅇ완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ㅇ완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구 ㅇ구 ㅇㅇ로 ㅇ가 ㅇㅇ.지상 3층 건물에 ㅇㅇㅇㅇㅇㅇ학교를 창립하여 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고령으로 인하여 오래 전에 교장직을 소외 윤ㅇ의에게 넘겨주고,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이ㅇ종을 서무과장으로 임명하여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원고는 학교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나서 학교 건물의 3층에서 기거를 하여 온 사실, 피고로부터 공매를 의뢰받은 ㅇㅇㅇㅇ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통지서를 1993. 10. 25., 같은 해 11. 18., 같은 해 12. 17 등 3차에 걸쳐 위 학교 건물의 1층에 근무하는 서무담당직원인 소외 이ㅇ정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소외 이ㅇ정은 공매통지서를 받았을 때마다 원고가 기거하는 3층의 창틀에 끼워두고 퇴근을 한 사실, 소외 이ㅇ정은 1993. 10. 13.부터 위 학교 서무과에 근무를 하여 그 이전의 학교사정에 대하여는 잘 알지를 못하였고, 다만 원고가 서무과장의 아버지로서 전직교장이라는 정도로만 알았던 사실, 공매통지서를 배달한 우편집배원인 이ㅇ완도 원고가 언제 학교장을 그만 두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매통지서가 학교로 배달되는 우편물인 줄 알고 서무과 직원에게 배달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이ㅇ정이 평소에도 원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수령하여 왔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이ㅇ완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공매의 대행을 의뢰받은 ㅇㅇㅇㅇ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기재된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외 이ㅇ정이 원고의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의 이 사건 공매처분은 체납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과잉공매의 주장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없이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가 1994. 1. 7. 에 한 이 사건 공매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가사, 피고가 공매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인 보조참가인이 공매대금을 완납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한 이 사건 토지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불복신청을 한 이상 보조참가인의 대금납부는 적법한 납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매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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