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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553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0.4.1.(869),663]
판시사항

가. 공매에서의 매수인이 선의취득을 함으로써 원소유자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매예정가격이 실세보다 저렴한 경우공매의 적부

판결요지

가. 공매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공매의 매수인이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공매처분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일 뿐이라면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매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철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여우를 공매함에 있어서 당초 반입할 때에는 423두였으나 공매당시에는 새끼여우 116두가 생산되어 합계 539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당시 여우 423두의 수입신고 가격 48,371,920원을 그대로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여우 539두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소외인에게 값 48,40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정가격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서 그 공매처분은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 처분을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 을 적용하여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8조 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경우 그에 따른법률효과(행정처분의 살효)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이 사건에서는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공매의 매수인이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의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고가 공매처분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일 뿐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건 공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여우가 반입후 새끼 116두를 낳아 총 539두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반입당시 423두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하고 공매를 실시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데는 지장이 있을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가 공매가격을 잘못 정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하고 피고의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도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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