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76조 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할 경우에 체납자 등에게 하는 공매통지의 성질.
나. 법인인 체납자가 상업등기부에는 그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였어도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따라 그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탓으로 세무서장이 종전 대표자명의로 공매통지를 하여 공매처분을 한 경우와 그 공매통지의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 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재산공매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하게 되어 있는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은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인 체납자가 상업등기부에는 대표자변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법인세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않은 탓으로 세무서장이 종전 대표자명의로 공매통지를 하였다면 그 공매공고절차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설사 공매통지가 이미 변경된 종전 대표자앞으로 발송하였다가 수령거절되자 다시 그 사람의 개인 주소로 송달한 후 대지를 공매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원고회사가 본건 공매절차진행중에 연기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공매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적법한 공고를 하고 그 회사에 통지한 다음 이를 공매처분하였다면 위 공매통지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중앙석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같이 보건대,
원심은 피고 세무서장이 1969.12.26. 원고회사 소유인 본건 대지850평을 그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의 체납처분으로서 공매할 때에 원고회사의 대표자는 이미 5개월전에 소외 1로 부터 소외 2로 그 변경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매통지를 원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1 앞으로 하여 발송하였다가 수령거절로 반송이 되자, 이를 위 소외 1의 개인주소로 다시 송달을 한후 위 대지를 공매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등기부에는 그 현대표이사의 주소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소를 능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않고, 전대표이사의 주소로 그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다하여 원고회사의 위 공매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가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대표자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종전 대표자 소외 1을 그 대표자로 알고 그에게 공매통지를 한 것일뿐 아니라, 원고회사는 그후 피고에게 공매연기신청을 하여 피고는 일차 연기조치를 취한후 다시 적법한 공매공고와 공매통지를 하고, 본건 토지를 공매한 것이니, 이 공매행위가 무효로 될리 없다라고 항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76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할 경우에는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등을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이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는 그 법인의 명칭과 영업소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을 뿐(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호 ) 그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인 체납자가 상업등기부에는 그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였어도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그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탓으로 세무서장이 종전 대표자명의로 공매통지를 하였다하면 그 공매공고절차가 적법하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공매통지에 위와같은 흠결이 있다하여 이 공매처분을 위법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본건 공매절차 진행중 연기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공매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적법한 공매공고를 한후 원고회사에다 그 통지를 하고 이를 공매처분하였다고 하면 위 공매통지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공매통지에 흠결이 있다는 일사만을 가지고 본건 공매가 위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고 본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