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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누96 판결
[중기공매처분취소][집22(2)행,24;공1974.6.15.(490) 7882]
판시사항

세무공무원이 경락인과 야합하여 공매물건을 제대로 감정하지 않고 한 공매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공매담당공무원이 경락인과 야합하여 현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탁상공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윤춘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공매처분한 이 사건 중기가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싯가의 1/20에도 미달되는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고, 또 국세체납자에게 그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산하의 공매담당공무원이 소외 1등과 야합하여 현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탁상공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곧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 그리고 공매담당공무원, 공매경락인인 소외 1, 소외 2들에게 대한 부당한 공매처분 관여관계를 입증하고자 원고가 신청한 형사기록 검증신청을 원심이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이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공매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사건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공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심사청구법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밟아야 마땅하겠거늘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급관청에 소원을 제기하였더라도 법정기간을 지킨 것이라면 적법인 소원의 제기로 보아야 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논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요컨데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률판단을 그르친 위법등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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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3.12.선고 73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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