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고처분등무효확인][공1989.12.1.(861),1701]
판시사항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공매처분을 대행한 성업공사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성업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으므로 공매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공매처분을 대행한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산종합시장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수원세무서장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세무서장이 1981.3.19.자와 동년 9.29.자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102항 기재의 점포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그 기초가 된 과세처분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고지한 증거가 없어서 과세처분없이 한 압류처분이라 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성업공사의 상고에 대하여,
성업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