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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303 판결
[가옥명도][집14(3)민,107]
판시사항

공매통지 없이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논지중 피고가 경영하는 협화상사는 맥주판매 대리업으로서 1961.5.31.재, 사 제1221호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 지정취소에 관한 건"이라는 통지가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61.6.30. 원천과세를 한 것은 원천과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논지가 될수없고,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함에는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통지를 하여야하나, 그 통지를 하지 않은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당연무효의 공매처분이 아니라함이 본원의 판례( 당원 1965.3.9. 선고 64누141 판결 참조)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의 싯가가 100만원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국가가 국세증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히 세금 체납지의 재산을 공매처분인 인상 권리남용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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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6.3.선고 65나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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