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서울북부지법 2006. 6. 22. 선고 2005노1148 판결
[예배방해] 상고[각공2006.8.10.(36),1838]
판시사항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충한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공소외 1과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이 부활절주일인 2003. 4. 20. 10:10경 서울 동대문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교회명 2 생략)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에 진입하여 행한 예배(이하 ‘이 사건 예배’라 한다)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로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과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빙자하여 같은 날 11:00에 예정되어 있던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의 부활절주일 예배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해를 배제하고 (교회명 2 생략)교회의 부활절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다른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과 공모하여 2003. 4. 20. 10:10경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총유자로서 위 교회건물의 예배당을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공소외 1과 (교회명 1 생략)교회 신도들이 예배를 보던 중 예배당 내로 진입하여 피고인 1은 강단에 뛰어올라 공소외 1의 마이크를 빼앗은 다음 소리를 지르며 교인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도 강단에서 소리를 지르며 교인들을 선동하면서 공소외 1의 예배 집례를 저지하고, 피고인 3은 다른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과 함께 강단에서 소리를 지르며 공소외 1의 가운, 멱살, 허리띠 등을 잡아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공소외 1로부터 예배용 마이크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및 (교회명 1 생략)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6. 6. 9.경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명 생략)노회 소속 (교회명 2 생략)교회의 담임목사이던 공소외 1과 장로로 시무하던 피고인 3 사이에 교회시설의 개·보수 등을 둘러싼 불화가 있던 중, 위 교회 내부의 분쟁이 격화되자 위 (노회명 생략)노회는 1997. 2. 18. 공소외 1과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시무정지 6개월의 판결을 한 후 그 기간 동안 위 교회에서 설교를 맡을 목사를 따로 파송하였는데, 공소외 1 및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위와 같이 (노회명 생략)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공소외 2의 직무집행을 저지하고 1997. 6. 29. 피고인 3 및 그를 따르는 교인들을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쫓아낸 후 그 출입을 저지하고 1997. 9. 7. 임의로 교회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명 1 생략)교회’로 변경하였다. 한편,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위 (노회명 생략)노회 재판국은 1997. 6. 20. 공소외 1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목사면직의 판결을 하였다가, 그 후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 재판국의 지시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1999. 1. 16. 다시 공소외 1을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가 아니므로 목사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하였으며, 공소외 1이 이에 불복을 하지 아니하자 199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피고인 3 및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쫓겨난 후 교회 밖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위 (노회명 생략)노회로부터 (교회명 2 생략)교회를 재건하라는 권고에 따라 1997. 8. 17.경 위 공소외 2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명 3 생략)교회와 합병하고 교회의 명칭을 (교회명 2 생략)교회라 한 후 서울 동대문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종전 (교회명 3 생략)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 왔다.

(2) 그러자 공소외 1은 1999. 5. 9. 자신을 지지하는 위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로만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위 교인총회에 참석한 교인 303명(위임자 20명 포함)의 찬성으로 ‘ (교회명 1 생략)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및 그 산하 (노회명 생략)노회로부터 탈퇴하여 독립교회가 될 것과 공소외 1을 위 독립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그 후, (교회명 1 생략)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던 공소외 3과 (교회명 1 생략)교회의 다수 교인들은 공소외 1이 자신의 어머니인 망 (이름 생략)을 재림예수라고 설교하는 등 이단사이비적인 행위를 한다 하여 신앙 노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소외 3을 위원장으로 하는 ‘ (교회명 1 생략)교회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 11. 25.경 약 2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공소외 1을 담임목사직에서 해임함과 동시에 (교회명 1 생략)교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공소외 1에게 통고한 후 2000. 11. 30.경 (교회명 2 생략)교회와 합병하고 교회의 명칭은 (교회명 2 생략)교회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합병 후의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은 2000. 12. 1.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공소외 1 및 그를 따르는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을 쫓아내고 이 사건 교회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고, 그 이후 계속하여 매주 일요일 11:00에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드려 왔다. 한편, 공소외 1 및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은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쫓겨난 이후 원래 종전 (교회명 2 생략)교회의 목사관으로 사용하던 서울 동대문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에서 예배활동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

(4)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은 2003. 4. 20. 11:00에 부활절주일 예배를 계획하고 사전에 교회 내외에 행사를 알리는 각종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으로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과 약 40여 명의 (교회명 1 생략)교회 신도들은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에게 아무런 사전통지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같은 날 10:10경 이 사건 교회건물에 진입하여 예배당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부활절주일 예배의 준비 및 참석을 위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 예배당에 나온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은 공소외 1과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건물의 예배당을 무단 점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예배당 강단에 있는 공소외 1에게 (교회명 2 생략)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강단에서 내려오고 예배당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1 및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은 예배당을 계속 점거한 채 (교회명 2 생략)교회가 예정한 부활절 예배시작시각인 11:00가 다 되었음에도 이를 비워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 일부가 예배당의 강단에 올라가 공소외 1을 강단에서 내려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이크를 잡고 내려가라고 말하거나 공소외 1을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예배가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래 (교회명 2 생략)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명 생략)노회 소속의 지교회이고, 공소외 1은 그 담임목사로 재직해 오던 중 당회 구성원인 장로들과 갈등을 빚고 소속 교단으로부터 시무정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단이 파송한 목사의 직무집행을 저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스스로 1999. 5. 9. 지지 교인들을 모아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하되 명칭을 (교회명 1 생략)교회로 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교단 탈퇴를 결의한 위 1999. 5. 9.자 교인총회가 총회소집권자, 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 교단 헌법 등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였다거나 결의권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종전 교회는 여전히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라고 할 것인데, 공소외 1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교회명 2 생략)교회가 종전 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공소외 1 및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 약 40여 명이 행한 이 사건 예배는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의 소유인 이 사건 교회건물 내에서 그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공소외 1에 의하여 인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고, 이 사건 직후에 예정되어 있던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예배를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이 사건 예배가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0. 12. 1. 이후 공소외 1 및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은 약 60여 명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보다 훨씬 다수인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건물을 점유하고 계속하여 매주 일요일 11:00에 예배를 드려 왔으며, 이에 대하여 공소외 1 및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계속하여 예배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은 2000. 12. 1. 이후에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 사건 교회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려 오고 있었고 공소외 1 및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은 이를 묵인하였다 할 것인데,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공소외 1 및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 약 40여 명이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면서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인 피고인들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의 예배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미리 예정되어 있던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의 부활절주일 예배를 방해한 것은 퇴거불응죄 또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이 위 예배당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이크로 내려가라고 말하거나 공소외 1을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교회건물 내에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공소외 1 및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에 예정되어 있던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의 예배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위하여 공소외 1 및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이 임의로 예배당을 비워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배제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배방해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또는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예배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또는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윤기(재판장) 임성훈 임창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