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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40932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제3항)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3. 원고와 기존교단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기존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이 교리를 일부 변경하고 교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는 것을 두고 언제나 교단을 집단적으로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단을 집단적으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단을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교리 및 교단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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