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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7가합106250
이사회 결의 등 무효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존교단의 설립 기독교 교회의 장로이던 D은 자신이 성경에 나타난 감람나무로서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1960년 무렵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과 함께 구 E단체(원고와 명칭이 동일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실체는 다르므로, 이하에서 ‘기존교단’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D은 기존교단의 재산관리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F도 설립하였다.

나. 기존교단 내 분쟁 1) 기존교단은 1980. 7. 26. 신도대표자대집회의 결의 및 1980. 7. 31. 기존교단의 의결기구인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D이 절대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임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내용으로 교리를 변경하고 기존교단의 명칭을 피고 B단체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 재단은 1992. 11. 26. 기존교단의 명칭변경에 따라 피고 재단의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변경하였고, 주무관청인 문화부는 위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그 법적 성질은 인가로 보인다

)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기존교단의 교리 및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1982. 12. 23. G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1983. 3. 21. 기존교단과 동일한 명칭으로 원고를 설립하여 H을 회장으로 추대하였으며, 1983. 9. 11.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D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출교ㆍ제명한다’고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30,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기존교단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단은 피고 B단체가 아닌 원고이다. 2) 따라서 피고 B단체 위원회가 1980. 7. 31. 교리와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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