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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6.12.0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0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자동차”라 한다)의 구조ㆍ장치 및 설비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여객 및 화물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및 구분)

①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시내버스를 말하고, 동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시외버스를 말하며, 동호 다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전세버스를 말하고, 동호 라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라 함은 특수여객자동차를 말하며, 동호 마목 및 바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택시를 말하고, 동조제2호 마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구조ㆍ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자동차”라 함은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5. 3.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및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11. 27., 1994. 3. 24., 1995. 3. 11., 1996. 12. 9.>

1. 시내버스 : 영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시내일반버스ㆍ시내저상버스ㆍ시내좌석버스 및 시내중형버스로 구분한다.

2. 시외버스 : 영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시외일반버스ㆍ시외직행버스ㆍ시외고속버스ㆍ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중형버스로 구분한다.

3. 전세버스 : 영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전세표준버스ㆍ전세일반버스 및 전세중형버스로 구분한다.

4. 특수여객자동차 : 영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특수형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로서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5. 택시 : 영 제2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로서 일반형택시ㆍ중형택시ㆍ모범택시 및 다목적형택시로 구분한다.

6. 화물자동차 : 영 제2조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일반형화물자동차(견인형특수자동차 및 피견인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덤프형화물자동차ㆍ밴형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구분하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이를 냉장ㆍ냉동자동차, 탱크로리운송자동차, 차량ㆍ건설기계운송자동차, 오가크레인자동차, 현금ㆍ귀금속운송자동차ㆍ구난형특수자동차 및 기타특수자동차로 세분한다.

제2장 버스
제3조 (원동기)

①시내버스ㆍ시외버스 및 전세버스(이하 “버스”라 한다)의 원동기는 차체 뒷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외중형버스ㆍ전세중형버스ㆍ시내중형버스(이하 “중형버스”라 한다)와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ㆍ시외일반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경우에는 원동기를 차체 앞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3. 11.>

②원동기 출력은 전세표준버스의 경우에는 차량총중량 1톤당 17마력이상,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차량총중량 1톤당 20마력이상,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총중량 1톤당 16마력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 8. 12.>

제4조 (승강구)

버스의 승강구 및 문은 여객의 승하차에 편리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버스의 승강구 수와 그 너비 및 높이는 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2. 문의 개폐방식은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으로 하되, 비상시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3. 승강구에는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손잡이대를 설치할 것. 다만, 시내 저상버스 중간문의 발판 가운데에는 하차의 편의를 위한 손잡이대를 설치할 것

4. 승강구 발판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5. 버스문이 열린 경우에 발판을 비추는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6. 중간문이 있는 버스에는 중간문의 개폐상황과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폐표시등 및 후사경을 설치할 것

7. 중간문이 있는 버스는 중간문 발판에 여객이 있으면 중간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여객이 없어야 중간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할 것

8. 중간문이 있는 버스는 중간문의 발판에 여객이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5조 (좌석)

①버스 좌석의 양쪽에는 팔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쪽의 팔받침대로서 차실의 다른 설비가 팔받침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내일반버스ㆍ시내저상버스의 좌석 및 안내원 좌석의 경우와 원동기등이 설치된 위치에 설치하는 좌석등으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버스 좌석의 구조에 관하여는 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차실)

①버스 차실의 유효높이는 1미터80센티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중형버스는 1미터4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3. 11.>

②버스 차실의 바닥에는 합성수지재로 제작된 미끄럼 방지용 깔개를 갖추어야 하며,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돌출부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③시내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차실에는 노선안내등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공지사항등을 붙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여객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진동 또는 전복등 외부충격이 있는 경우에 텔레비전수상기등이 설치된 장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를 고정시켜야 한다.

⑤버스 차실에는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두어야 한다.

제7조 (조명장치)

버스의 차실에는 1열이상의 배열로 설치된 실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11.>

제8조 (냉·난방장치)

①버스의 차실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1995. 3. 11.>

②시내좌석버스ㆍ시외버스 및 전세버스의 냉방장치에는 여객이 개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11.>

③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은 겨울철에 운행하는 버스등 냉방장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냉방장치를 떼어내고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안내방송장치)

①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의 차실에는 정류장등에 관한 안내를 위한 자동안내방송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 3. 11.>

②시내버스ㆍ시외일반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차실에는 정차신호용부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4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11.>

제10조 (행선지표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의 차체에는 행선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잡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차실에는 입석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차실천정에 설치하는 손잡이대는 시내좌석버스와 시외직행버스는 1열이상, 시외일반버스는 2열이상, 시내일반버스와 시내저상버스는 4열이상으로 할 것. 다만, 냉방장치가 설치된 버스의 경우로서 손잡이의 설치로 인하여 냉방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내일반버스와 시내저상버스에는 손잡이대에 별도의 손잡이를 설치할 것

3. 시내일반버스 및 시내저상버스의 좌석 윗쪽부분(통로측에 한한다)에 입석자용 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12조 (환기장치)

버스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환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 3. 11.>

1. 냉방장치를 설치한 밀폐식 창문형 버스에는 강제순환식 환기장치를 갖추고, 고장에 대비한 예비용 환기장치를 따로 설치할 것. 다만, 반개폐식 창문형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버스에는 천정 또는 전면에 2개소이상의 흡입구와 천정 또는 후면에 2개소이상의 배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특수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제13조 (차실바닥의 높이등)

①시내저상버스의 차실바닥 높이는 앞문 부분은 73센티미터이내, 중간문 부분은 85센티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②시외고속버스ㆍ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전세표준버스의 완충장치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기식 또는 유압식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휴대물품 적재장치)

①버스(시내버스ㆍ시외중형버스 및 전세중형버스를 제외한다)의 차실에는 휴대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휴대물품용 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11.>

②버스(시내버스를 제외한다)의 차실 외부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장의자동차
제15조 (구조 및 규격등)

①일반장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1. 27.>

1. 관은 차실외부에서 적재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할 것

2. 관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내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접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된 구조로 할 것

3. 차실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할 것

4. 관이 적재된 장치의 사방 20센티미터이내에는 좌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 및 좌석등을 설치할 것

②운구전용장의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이용하는 2이하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좌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2. 11. 27.>

제16조 (준용규정)

제4조ㆍ제5조ㆍ제6조제1항ㆍ 제7조ㆍ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일반장의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 11. 27.>

제4장 택시
제17조 (승강구)

일반형택시ㆍ중형택시 및 모범택시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에 편리하도록 우측에 2개의 승강구 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객이 자유로이 열 수 있어야 한다.  <개정 1992. 11. 27., 1995. 3. 11.>

제18조 (차실등)

①중형택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일반형인 중형의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천500시시 이상이고, 크기가 길이 4미터 70센티미터ㆍ너비 1미터 70센티미터ㆍ높이 2미터를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자동차이어야 하며, 모범택시는 배기량이 1천900시시이상의 일반형인 승용자동차이어야 한다.  <개정 1992. 11. 27.>

②택시의 차실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범택시의 차실에는 요금미터기외에 요금 영수증 발급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1. 27.>

③택시의 차실에는 문의 개폐에 따라 차실을 밝힐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택시의 차실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형택시 및 모범택시의 차실에는 난방장치외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1. 27.>

제19조 (택시표시)

택시의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빈차로 운행중인 때에는 택시의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화물자동차
제20조 (승차정원)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은 3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금ㆍ귀금속운송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일반형·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

①일반형화물자동차 및 덤프형화물자동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품적재장치는 그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으로서 승차용 좌석면적의 2배이상이어야 하며, 화물의 최대적재량은 승차정원중량의 2배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승차정원 1인의 중량은 55킬로그램으로 한다.

2.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되는 일반형화물자동차는 적재화물에 씌우는 덮개를 장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덤프형화물자동차는 하대의 앞부분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이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려 내리는 장치를 갖출 것

②밴형화물자동차는 화물적재부분의 윗부분에 고정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과 승차용좌석의 면적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4. 3. 24., 1995. 3. 11.>

1. 냉장 또는 냉동물품을 운송하는데 적합한 장치 및 설비를 갖출 것

2. 탱크로리운송자동차는 유류ㆍ화공약품ㆍ물등을 운송하는데 적합한 탱크장치 및 설비를 갖출 것

3. 차량ㆍ건설기계운송자동차는 차량 및 건설기계류를 운송하는데 적합한 장치 및 설비를 갖출 것

4. 오가크레인자동차는 물품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오가크레인장치 및 설비를 갖출 것

5. 현금ㆍ귀금속운송자동차는 현금 또는 귀금속류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장치 및 설비와 호송원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6. 구난형특수자동차는 고장ㆍ사고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견인ㆍ운송할 수 있는 구조 및 장치를 갖출 것

7. 기타특수자동차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장치 및 설비를 갖출 것

제6장 보칙
제23조 (타이어)

①버스 및 일반장의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11. 27.>

②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전세표준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레스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967호, 1992. 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사업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고속버스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를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로 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990호, 1992.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50호, 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중기류”를 “건설기계류”로 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0호, 1995. 3.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냉방장치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1995년 4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신규등록(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용자동차부터 적용하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시내일반버스는 운행노선상의 도로가 비포장이거나 경사도가 심하여 냉방장치를 설치할 경우 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8. 12.>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9호, 1995. 8.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1996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 12.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① 생략

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지프형택시”를 “다목적형택시”로 한다.

③ 생략

[별표 ] 버스등의설비기준[제4조·제5조·제14조및제15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