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2.14.선고 2007구단1269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126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8 . 1 . 17 .

판결선고

2008 . 2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8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제1종 특수 ( 레커 ) }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7 . X . X . 제1종 보통면허를 , 1991 . X . X . 제1종 대형면허를 , 1992 . X . X . 제1종 특수면허 ( 레커 ) 를 각 취득하였고 , 1995 . X . X . 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 아 개인택시를 운전해 왔다 .

나 . 피고는 2007 . 8 . 10 .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2007 . 8 . 18 . 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 , 3호증 , 을 제1 , 2 , 8 , 9 , 10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한 일이 없고 , 설사 택시 승객인 A의 가 슴을 만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A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 하지 않는다 .

( 2 ) 원고는 택시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 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게 되어 생계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 . 또한 원고는 그동 안 별다른 사고나 법규위반 없이 운전을 하여 왔고 , 모범운전자로서 00구청장과 0000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 3 ) 택시의 운전과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특수면허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 가 제1종 보통면허 외에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나 .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위 가 . ( 1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9 , 20호증 ,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 고가 2007 . 6 . 9 . 03 : 30경 술에 만취한 A을 승객으로 탑승시킨 상태에서 SM5 개인택시 를 운전하다가 구리시 소재 XXXX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조수석에서 눈 을 감고 있던 A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A의 왼쪽가슴을 주무른 사 실 , 그에 대해 A이 " 왜 이러시느냐 " 고 화를 내자 행위를 중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 을 한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 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나목 소정의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위 가 . ( 2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 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나목의 규정 에 의하면 ,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3 ) 위 가 . ( 3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 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

먼저 피고가 원고의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 건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별표 18 ] 은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량으로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고는 위 강제추행에 이용된 택시를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따라서 원고가 위 택시 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는 제1종 대형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제1종 특수면허 ( 레커 ) 를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별표 18 ] 은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트레일러 , 레커 외에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을 규 정하고 있는바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별표 18 ] 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하고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 전면허를 다시 세분하여 각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을 다르게 규정하 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80조 제5항에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 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여 , 비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비사업용자동차 외에 사업용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구별은 오로지 그 면허 의 종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별표 18 ] 에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한 종류로 규정된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 는 차량 ' 이라 함은 같은 별표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된 승 용자동차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특수면허가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이상 특수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로서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업용자동차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는 위 택시를 그가 가지고 있던 제1종 특수면허로도 운전한 것이 되므로 원고가 위 택시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제1종 특수면허도 함께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6 . 6 . 28 . 선고 96누4992 판결 참조 )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정욱

별지

관련법령

제80조 ( 운전면허 )

②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1 . 제1종 운전면허

가 . 대형면허

나 . 보통면허

다 . 소형면허

라 . 특수면허

2 . 제2종 운전면허

가 . 보통면허

나 . 소형면허

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 연습운전면허

가 .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 제2종 보통연습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또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 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이하 생략 .

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받은 사람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다만 , 제2호 · 제3호 , 제 6호 내지 제8호 (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 , 제11호 , 제13호 , 제15호 ,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1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제53조 (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 과 같다 .

제92조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 다 .

1 . 「 국가보안법 」 을 위반한 범죄

2 . 「 형법 」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 살인 · 사체유기 또는 방화

다 . 강도 ·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 약취 · 유인 또는 감금

라 . 상습절도 ( 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

마 . 교통방해 (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별표 18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제53조관련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