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50196 판결
[조합장당선무효][공1996.8.15.(16),2302]
판시사항

금품제공 행위가 개입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선거 및 그에 기한 당선인 결정을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임원선거시의 금품 등 제공행위를 형사처벌하거나 그로 인한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한편 당선인과 차순위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가 불과 2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선인 등의 금품제공 행위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조합장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해 조합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피고,상고인

피고 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피고 조합의 조합장은 선거인들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사실, 피고 조합은 1994. 8. 3.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1 2인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시 선거인 68명 모두가 투표한 결과 위 소외 1이 유효투표수 68표 중 35표를 얻고, 원고가 33표를 얻어 피고 조합이 위 소외 1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 피고 조합의 조합장 등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임원선거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누구든지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18조 제1항) 이에 위반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면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24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위 소외 1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1994. 7. 15. 19:00경 선거인인 소외 2에게 위 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뜻으로 금 300,000원을, 같은 달 중순 경 선거인인 소외 3에게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니 자신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300,000원을 각 교부하고, 위 소외 1의 친척인 소외 4도 위 소외 1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달 중순 경 선거인인 소외 5에게 위 조합장 선거에서 위 소외 1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금 3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3인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및 소외 4의 일부 선거인에 대한 위와 같은 당선 목적의 금품제공 행위는 피고 조합의 임원선거규정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피고 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인 위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형사처벌에 있어 일정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득표 차에 비추어 보면, 위 금품제공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선거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가 개입되어 이루어진 피고 조합의 위 1994. 8. 3. 조합장선거는 무효이고, 무효인 선거 결과에 기초하여 위 소외 1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피고 조합의 결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1과 소외 4의 소외 2를 비롯한 3인의 선거인들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조합의 임원선거규정에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금품 등 제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나아가 이에 위반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피고 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공직선거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일정한 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임원선거시의 금품 등 제공행위를 형사처벌하거나 그로 인한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위 소외 1과 그와 친척관계에 있는 위 소외 4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득표 차가 불과 2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 등의 금품제공 행위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위 조합장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조합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 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 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서의 금품제공 행위를 바로 반사회적인 당선무효사유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 금품제공이라는 반사회적 행위의 개입이 있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위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지 금품제공 행위가 바로 반사회적인 당선무효사유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나누어 그 원·피고 적격과 제기사유 및 제기기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법리가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피고 조합의 선거에 관한 일반 무효확인소송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금품제공 행위의 처벌 또는 그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금품제공 행위가 개입한 선거나 그에 기한 당선결정이 무효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5.10.12.선고 95나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