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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19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2.12.1.(933),3156]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나. 일부 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선거 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당선무효소송의 의의 및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유를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일부 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선거 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는 경우에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유는 관계자가 형사상 선거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찬

피고

대구직할시 ○○구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외 1인

변론종결

1992.10.2.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구직할시 ○○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1992.3.24. 시행한 대구직할시 ○○구 △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를 무효로 한다.

피고 2에 대하여, 위 선거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2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1992.3.24.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구직할시 ○○구 △ 선거구에서, 원고가 무소속 후보자로서 □□□□당 추천의 피고 2, ◇◇◇◇당 추천의 소외 1, ☆☆당 추천의 소외 2 등과 함께 입후보하여, 그 선거에 따른 개표결과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14,836표, 피고 2가 31,980표, 위 소외 1이 30,072표, 위 소외 2가 4,640표를 각 득표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고의 선거무효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2가 그 소속 정당인 □□□□당측에서 자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후보자들을 비방하고, 특히 원고의 신분, 경력, 인격, 행위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제작한 1992.3.20.자 “□□□□당보”라는 신문을 투표일 전인 1992.3.22. 무렵에 위 선거구민들에게 살포하거나 호별 투입하고, 또한 위 피고와 위 소외 1 등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원 등을 통하여 향응을 베풀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였는데도, 피고 대구직할시 ○○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 방치함으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한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92.9.8. 선고 92수82 판결 , 1989.5.26. 선고 88수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당보),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의 선거운동원들이 위 선거의 투표일에 임박한 1992.3.22. 무렵에 위 피고를 홍보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정당인 □□□□당에서 발행한 1992.3.20.자 “□□□□당보”를 그 선거구 내 일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우편함에 호별 투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였는데, 위 신문에는 그 달 15. 실시된 위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에서 위 소외 1 후보가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하여 무책임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원고와 위 소외 2 후보 등은 근거 없이 상대방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기만 하였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특히 “14대 총선 미스테리-무소속 ▽▽▽(원고)후보의 진정한 출마목적은?”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당을 탈당한 것은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였고, 원고는 14대 총선거의 출마를 위하여 □□□□당에 공천신청하였다가 피고 2가 공천자로 결정되자 출마를 포기한 바도 있으며, 원고가 이번 총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당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15대 총선거를 위한 연습게임을 시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특히 모 후보측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야당분열을 조장하고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위장 출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측에서는 그 이튿날인 그 달 23. 원고의 선거사무소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신고받고, 즉시 피고 2의 선거사무장에게 전화로 그 신고내용을 고지하면서 그 위법사실을 경고하고 기배포 신문의 즉시 수거 및 더 이상의 배포금지를 통지하는 한편,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단속반원들로 하여금 위 배포된 신문을 우선적으로 수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의 선거운동원들이 위와 같은 신문의 배포방법을 통하여 다른 후보자들, 특히 원고 개인을 비방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신문배포의 구체적인 범위나 신문게재내용의 허위성 여부 등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변론에 나타난 위 위반행위의 규모와 정도 및 위 선거에 따른 각 후보자들의 득표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직접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위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 2와 위 소외 1 후보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원 등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베풀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선거무효의 주장사유로서, 국회의원선거법 제72조 에서 정당활동에 한하여만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소속 입후보자에게는 일체의 집회개최행위를 금지시켜 극히 불리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취지로 규정하였음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적용하에 실시된 위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론 국회의원선거법 제72조 의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고가 위 법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선거운동에 있어 어떠한 차별대우를 당하고, 그것이 당해 선거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 지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선거무효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의 당선무효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2와 위 소외 1 등 일부 후보자들이 전항 기재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그 선거의 실시 결과 위 피고가 최다득표자로 결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채 피고 2를 당선자로 결정한 조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유는 관계자가 형사상 선거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는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선거법 제185조 에 의하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가 선거범죄로 위와 같은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당선무효소송과는 관계없이 당연히 그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8수47 판결 ; 1982.1.29. 선고 81수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범죄에 관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당선무효의 주장은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4.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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