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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가처분이의][공2004.2.1.(195),217]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이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법리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당선무효확인의 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당선무효확인의 소가 인용되기 위하여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3] 농협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4] 선거방법이 벽보로만 제한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지 비방의 유인물을 전 조합원에게 발송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2%의 득표차이로 조합장에 선출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은 조합원은 총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내지 제38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므로, 위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 결의, 즉 선거에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나누어 원·피고 적격과 무효사유 및 소제기기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법리는 상법상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당선무효확인의 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당선무효확인의 소가 인용되기 위하여 당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사유가 따로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조합장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해 조합의 당선인결정은 무효이다.

[4] 선거방법이 벽보로만 제한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지 비방의 유인물을 투표일 1주일 전 조합원에게 발송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2%의 득표차이로 조합장에 선출된 경우 유인물의 내용, 발송일과 투표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상대방 후보자의 효과적인 대응방법의 유무, 당해 선거에서 가능한 선거운동의 방법 및 양 후보자의 득표차 등을 고려하여 위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채권자,피상고인

우경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윤 외 2인)

채무자,상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은 조합원은 총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내지 제38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므로, 위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 결의, 즉 선거에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23982 판결 , 1996. 6. 25. 선고 95다5019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나누어 원·피고 적격과 무효사유 및 소제기기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법리는 상법상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당선무효확인의 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당선무효확인의 소가 인용되기 위하여 당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사유가 따로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위 대법원 95다50196 판결 참조).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조합장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해 조합의 당선인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23982 판결 , 95다50196 판결 , 2000. 7. 6. 자 2000마1029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소명자료들에 의하여, 소외 농업협동조합(이하 ' 소외농협'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1,12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합장은 임기가 4년이고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한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를 한 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사실, 채권자는 1998. 1. 21.부터 소외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2002. 1. 20.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소외농협은 채권자의 후임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001. 11. 29.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 2. 선거일을 공고하였으며, 채권자와 채무자만이 조합장후보로 등록하자 2001. 12. 14.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개표 결과 유효투표수 1,024표 중 채권자가 502표, 채무자가 522표를 얻어 채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 소외농협의 임원선거규약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고,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으며, 선전벽보의 부착, 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선거공보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위 규약 제14조), 이에 위반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면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위 규약 제24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농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001. 12. 3. 위 규약 제14조가 정한 선거운동방법 중 선거벽보의 부착만을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채무자는 2001. 12. 6. "공개질의합니다."란 제목으로 "1. 농지 감소에도 신규 조합원 400여 명 가입은 어디에서 경작을 하고 있으며 이사들의 자격심사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승인 조치와 매월 이사회 참석 180,000원의 일당과 식사제공을 받고, 이·감사 자기 자식과 인척이 농협에 근무함으로 올바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은 사퇴하는 것이 어떤가요. 2. 우경기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 파산하면 농협과 조합원에 미치는 피해는 어떻게 되는가. 3. 우경기 동생 우열기가 농협 2층 별관 신축공사를 하고 동서가 설계 및 감리함은 의혹이 없는지요. 4. 우경기가 감정 및 대출을 잘못하여 수억 원 조합손실을 당하여도 이·감사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5. 조합원에 환원할 수익금으로 직원들에게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60여 대 1억 3천만 원 어치를 구입·제공함은 조합원의 이·감사가 아니고 직원들의 이·감사로 둔갑하고 있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7. 금융비리 및 농협법과 규정 정관에 따른 취지를 알고 농협의 질서와 문란 방지를 막을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조합원 999명의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02. 1. 24. 명예훼손,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가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중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채권자를 비방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 제4항 을 위반한 것이고, 채무자가 투표권자 1,120명 중 999명에게 편지를 발송한 점, 편지의 내용이 조합장으로서의 채권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신용 및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인 점, 투표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편지를 발송하는 바람에 채권자로서는 이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채권자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자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 전날까지 잠적하였다), 위 선거에서는 선전벽보라는 극히 제한된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만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선거 직전에 조합원들에게 인쇄물을 발송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선거 운동의 정도에 큰 격차가 발생하였고 채권자로서는 자신도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직접 조합원에게 해명할 길이 없었던 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득표차가 20표(전체 유효투표의 약 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위법한 선거운동의 정도가 극심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고, 이처럼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과정에서 당선인이 한 위법한 선거운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비록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성격상 조합원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에 따른 채무자의 당선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신청에는 피보전권리가 있고, 채무자가 소외농협의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경우 채무자의 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하면 소외농협에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는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가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소명자료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 상법 제376조 , 제380조 , 농협조합장선거의 법률적 성격, 당사자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본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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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3.1.22.선고 2002나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