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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7. 3. 15. 선고 2006가합20798 판결
[지부장당선무효확인] 항소[각공2007.5.10.(45),964]
판시사항

[1]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문제되어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위 당선인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무효의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후보자가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안에서, 위 식사제공행위는 위 사단법인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문제되어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위 당선인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무효의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택)

피고

사단법인 (명칭 생략)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

변론종결

2007. 2. 22.

주문

1. 피고가 2006. 3. 25. 실시한 지부장 선거에서 소외 1을 지부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8, 을4 내지 6,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명칭 생략)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만 한다) 산하 지부로서 부산에 거주하는 자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마친 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이하 ‘피고 지부’ 내지 ‘피고’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지부의 회원이다.

나. 피고 지부는 회원의 직접 선거방식에 의하여 제9대 지부장단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후보자등록을 받아 제8대 지부장인 소외 2, 3, 1이 지부장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2006. 3. 25. 그 선거를 실시하였는바, 선거권자인 회원 중 686명이 투표한 결과 제8대 지부장이었던 소외 2가 242표, 소외 3이 20표, 소외 1이 366표를 각 얻자(무효 56표), 피고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최다득표자인 소외 1을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그 당선공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1은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수정동, 반송동, 모라동 등 각 지역별 회원단합대회 명목으로 2006. 3. 21. 천일횟집에서 선거권자인 회원 약 103명에게 985,000원 상당의 식사를, 그 다음날인 3. 22. 명가부페에서 선거권자인 회원 약 57명에게 315,000원 상당의 식사를, 그 다음날인 3. 23. 신모라회센타에서 선거권자인 회원 약 64명에게 323,000원 상당의 식사를, 그 다음날인 3. 24. 천일횟집에서 선거권자인 회원 약 91명에게 928,000원 상당의 식사를, 같은 날 회회촌에서 선거권자인 회원 약 9명에게 180,000원 상당의 식사를, 선거당일인 3. 25. 항만회관에서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1,0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라. (1)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연합회 및 피고 지부의 각종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합회 정관

제18조(지부설립)

2. 각 지부는 지부 실정에 맞도록 본 회 정관에 준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선거관리)

1. 정관에서 정한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3.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정한 각종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운동)

4.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권자에게 득표를 위한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선관위의 임무) 선관위는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5. 당선공고

6. 당선무효공고

제22조(공고)

1.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당선자라 할지라도 본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으로 당선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선무효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공고시한은 당선 공고 후 만 72시간 이내로 한다.

제39조(지부장 선출)

2. 회원 직접 선출에 의한 지부장 선출은 정관 제26조와 상관없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단독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 피고 지부 운영규정

제10조(대의원) 본 지부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자로 한다.

1. 본 지부 임원 및 가맹단체장

2. 회원 100인당 1인의 비율로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50인을 초과할 시에는 1인의 대의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3호 이하 생략

제13조(임원) 본 지부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1인

3. 이사 11인(단, 이사에는 약간명의 선출직 대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감사 3인

제20조(선출) 본 지부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출하며 상세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1. 지부장단은 런닝메이트로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며 득표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최다 득표자 순으로 3인을 선출한다.

3. 이사는 지부장의 추천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일괄 승인된 11인으로 한다.

4. 상임이사는 지부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28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운영한다.

제29조(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3. 임원선출 및 승인과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제33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부 칙

3.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에 준하여 실시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피고 지부 선거관리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피고 지부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 제20조에 근거,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지부장단의 자격) 본 지부장단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의한 자로 한다.

5. 금품살포, 음주향응, 차량 제공 등을 하여 지부장에 당선된 자는 확정한 증거가 있으면 무효로 한다.

(2) 아울러 이 사건 선거를 관리한 피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 3. 24.에 있는 회의에서 ‘후보들이 대형식당을 빌려놓고 식사대접을 할 수 없다. 증거를 잡으면 무효로 한다.’고 결의하였다.

2. 판 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합회 선거관리규정 및 피고 지부 선거관리세칙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권자에게 득표를 위한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을 하여 지부장에 당선된 자는 확정한 증거가 있으면 무효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50196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후보자인 소외 1이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제공행위를 한 것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에서 보았듯이, 총투표수 686표 중 소외 1이 366표를 얻어 242표를 얻은 2위 소외 2와 사이의 득표수 차이가 124표에 이르기는 하지만, 소외 1이 식사를 제공한 회원수가 그 차이를 훨씬 넘는 점(식사를 제공받은 회원들이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식사를 제공한 기간, 횟수, 지역, 총인원수에 비추어 보면 식사를 제공받은 회원수가 위 득표수의 차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 4일 전부터 선거 당일에 이르기까지 5일간 6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식사제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외 1의 이러한 식사제공행위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소외 1의 위와 같은 식사제공행위는 선거권자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 지부가 설립된 이래 선거 때마다 관례적으로 있어오던 것이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소외 1에게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 지부가 소외 1을 제9대 지부장 당선자로 결정하였으니 그 결정은 무효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대의원들이 소외 1은 위와 같은 식사제공행위를 함으로써 위 선거관리세칙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우며 소외 1에 대한 탄핵소추결의를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그에 따른 대의원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지만, 그 총회에서 소외 1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되었을 뿐더러 그 결의과정에서 대의원들이 그 결의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데다 대의원 총회는 최고의결기구인 만큼 그 결의는 피고 지부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제정된 위 선거관리세칙에 우선하므로, 그러한 결의로써 위 당선자결정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제5대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대의원으로 당선된 원고를 비롯한 대의원들은 2006. 11. 6. 소외 1이 위 선거관리세칙 제10조 제5호를 위반하여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음주향응, 차량제공 등을 하였기에 위 선거관리세칙 규정에 따라 그 당선이 무효로 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우며 소외 1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를 안건으로 한 대의원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1. 15. 대의원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 그런데 그 총회에서 출석한 대의원 26명 중 17명만 찬성함으로써 피고 지부 운영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지부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 지부의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도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탄핵(탄핵)은 당선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무효인 당선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더욱이 피고 지부 운영규정 제32조를 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39조 및 피고 지부 운영규정 제20조 등과 대조하여 보면 대의원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임원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에는 지부장단의 선출 및 승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소외 1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를 안건으로 한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그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되었다고 하여 소외 1에 대한 당선무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그 결의과정에서 대의원들이 그 결의 결과에 승복하기로 하였다거나 그 결의의 효력이 위 선거관리세칙에 우선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위 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당선무효의 공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은 당선공고 후 만 72시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당선무효공고시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2항은 선거 직후 당선자 결정을 둘러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선거를 주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공고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소로써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피고 지부의 당선자 결정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한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상의 기간이 제소기간에 해당된다거나 당선자 공고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가 제소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식사제공행위는 제5대 대의원 후보 출마자임과 동시에 소외 1의 최측근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원고가 이를 제안하고 주도하였는바, 그러한 원고가 소외 1에게 당선에 도움을 주었음을 내세워 금원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소외 1에 대한 모욕적이고 폄하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면서 소외 1의 지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제동을 걸고 심지어 세 차례나 소외 1에 대하여 불신임안을 제출하였다가 성사가 되지 않자, 위 식사제공행위와 관련된 매출전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7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와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소외 1의 식사제공행위의 반사회성 및 위법성의 정도와 대비하여 볼 때, 을1,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소외 1을 지부장 당선자로 한 결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주(재판장) 정영태 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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