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1 2018고단5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B 조합장 선거( 이하 ‘ 위 선거’ )에서 상대후보인 C 보다 11 표를 더 득표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위 선거에서 낙선한 C는 위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선거에 따른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이 무효라는 취지로 B 조합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2. 10. 위 법원은 원고 C의 주장을 받아들여 ‘ 위 선거에 따른 피고인의 당선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는 D 법무법인 소속 담당 변호사 E으로부터 위 항소심 재판에서 위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의 조합원 자격 유무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B 조합의 조합원 실태 조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위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의 1 심 재판에서 위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이 최소 13명 이상 투표에 참여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패소하게 되자 B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 조합의 조합원 실태 조사서를 변조한 후, 이를 피고인의 소송 대리인을 통해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B 조합의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B 조합의 2014년도 조합원 실태 조사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던 ‘G’, ‘H’, ‘I’, ‘J’, ‘K’,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