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9. 실시된 ‘D 조합’ 의 제 22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고, E, F은 위 B의 선거 운동원이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각 택시회사의 대표이다.
D 조합의 조합원은 V 지역의 121개 택시회사이며, 위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원인 각 택시회사에 선거권이 귀속되며, 위 각 택시회사의 대표들이 각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각 택시회사의 대표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6. 12:21 경 밀양시 W에 있는 ( 합 )X 사무실에서 ( 합 )X 의 대표 I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 자인 ( 합 )X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 여하였다.
나. J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6. 11:50 경 밀양시 Y에 있는 ( 합 )Z 사무실에서 ( 합 )Z 의 대표 J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 자인 ( 합 )Z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 여하였다.
다.
L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7. 18:55 경 거제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