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은 후에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가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후26 판결(공1984, 820)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후4, 87후5 판결(공1989, 533)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139 판결(공1989, 68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공1990, 2227)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636 판결(공1991, 904) (폐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52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공1995하, 3030)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상표법 제71조 제3항 ),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당원 1991. 1. 29. 선고 90도2636 판결 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판시 상표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록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