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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법위반][집44(1)형,1041;공1996.6.15.(12),1783]
판시사항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은 후에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가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상표법 제71조 제3항 ),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당원 1991. 1. 29. 선고 90도2636 판결 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판시 상표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록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주심)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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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2.23.선고 92노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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