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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5고정5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부터 2015. 1. 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2013. 8. 29.자로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등록번호 제41-0267446호)을 하여 사용 중인 ‘독도참치’라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인 ‘E’라는 상호를 간판에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등록한 ‘독도참치’ 서비스표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위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1조 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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