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은 후에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가 상표법 제93조 에 정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6상, 178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 12. 6.부터 2003. 2. 27.경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하 ‘장수산업’이라 한다)의 등록상표인 장수돌침대(등록번호 0521717,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장수토가돌침대’를 부착한 돌침대 약 110개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소지함으로써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장수산업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여 2004. 10. 30. 등록무효의 심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장수산업의 위 무효심결 취소청구의 소가 특허법원 2005. 4. 8. 선고 2004허8015 판결 로 기각되고, 그 상고도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후1196 판결 로 기각됨으로써, 원심판결 이후에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수산업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일은 2002. 5. 29.이므로 그 상표등록 이전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상표등록 이전의 행위가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이 점에서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밝혀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