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사 상표의 등록출원 이후에 선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출원 상표의 등록 가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결이 확정되거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3항 , 제71조 제3항 , 제93조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롯데삼강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 10. 19.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삼강꽃게랑"(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은 인용상표[특허청 1992. 9. 18. 등록번호 생략] "빙그레꽃게랑"과 유사한바, 비록 인용상표에 대하여 1995. 8. 3.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3항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인용상표의 등록무효심결 확정 전에 출원된 본원상표에 대하여 위 제7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거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 상표법 제71조 제3항 , 당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 , 1994. 5. 27. 선고 93후1339 판결 , 1994. 11. 22. 선고 94후112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등록무효심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해석을 그르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