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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고정5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서 주식회사 F 회사에서 서비스 등록한 ‘F’ 상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주식회사 F 상표 서비스권을 침해 하였다.

2. 판단

가.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1조 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한 서비스표는 무효로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위 서비스표권 침해가 되지 아니 한다.

(1) 주식회사 F는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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